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차문재, 문재 알아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19. 13:10

    >


    주차한 차량과 잘못 부딪혔을 때, 정예기급한 경우, 고령은 당신무, 늦지 않다, 빠른 시기라 어쩔 수 없이 연락처만 남겨두고 간 뒤 돌아와서 문재를 해결해본 경험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락처를 남기고 귀가했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가서 문제 현장의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이후의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2019도 10878)​ ​ A씨는 2018년 2월경 심야 가끔 차를 운전하고 있고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A씨는 문제로 운전하던 차가 움직이지 않자 화물차와 자기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껐다가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그런데 A씨가 문제를 낸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뒷골목에 차량 2대 정도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이 좁은 도로라서 문제 후 A씨가 그대로 묶어 둔 차 때문에 다른 차가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건데 ​, 결국 A씨의 차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통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 A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프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A씨의 차를 견인했습니다.한편, 귀가 후에 자고 있던 A씨는 집을 방문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검찰이 A씨를 음주 측정 거부 및 문제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


    이 문재에 대해서 1 심은 화물차를 치고 손괴 모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 거부 및 사건 후 미쵸치의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 ​ 2심에서 "메모 용지에 전화 번호를 남기고 인적 사항을 제공한 "는 점에서 사건 후 미쵸치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A씨가 너로 주차를 해둔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 A씨가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떠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사건 후 미조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 ​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뒤'사건 후 미쵸치'에 대해서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고 또 다시 최고 법원 판단이 내려진 문재 이옷움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장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그대로 두고 연락처 등만 남겨두고 가는 것은 "사건 후의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초연 존 변호사 상담 문의 02-521-2006, 카카오 톡@ilhyunlaw친구 추가 ​ ​ ​


    댓글

Designed by Tistory.